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에프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8: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57-41 계산제일교회 앞 길을 계양경찰서 방향에서 현대육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신호를 따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 해당)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