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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98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D 및 E(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이들 소유인 광주 서구 C 대 661.3㎡ 및 지상 일반철골구조 데크스라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70.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매월 6일 지급), 임대기간 2016. 5. 5.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 H 등에게 임대한 뒤 ‘I’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2.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2016. 10. 24.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2015. 3. 6. 원고에게 2월분(2015. 2. 20.에 지급하였어야 할 3,000,000원) 월차임의 1/2인 1,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5.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6. 15.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