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5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 03:00경 위 노래연습실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위 D 등 2명에게 캔맥주 10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