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소유의 공용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제고, 쾌적한 지하도환경 조성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를 조건으로 지하도상가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한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위탁받아 운영할 목적으로 위 상가의 입점 상인 중 일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한편 피고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피고별로 해당 점포를 칭할 때에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2.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입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위탁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2012. 7. 4.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원고가 5년의 대부기간(2012. 7. 13.부터 2017. 7. 12.까지) 동안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위수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2. 7. 13.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시설관리공단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