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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79773

약정금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반소원고)와 주식회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및 건설기계 등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전기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판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6. 3. 1.경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에는 계약일이 2016. 1. 8.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9. 8. 21.자 준비서면 3면에서 위 계약서는 초안이고 계약일이 2016. 3. 1.로 되어 있는 을 제3호증이 최종 계약서라고 하고 있다.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스팀터빈 1세트(이하 ‘이 사건 스팀터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C으로부터 미화 1,500,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D이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판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수량ㆍ가격 변속장치가 있는 스팀터빈 1세트 = 미화 1,500,000달러 총량 : 미화 1,500,000달러, CIF 부산, 항구

6. 배송 피고는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7개월 이내에, 그리고 본 계약서 제8항에 기재된 계약금을 수취할 때 제품을 제조한다.

8. 지급기한 상기 언급된 계약가격에 대한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으로 250,000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피고가 위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효과가 발생한다.

- 두 번째 할부금 200,000달러는 제5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터빈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지급한다.

- 세 번째 할부금 600,000달러는 공장에서의 가동 테스트를 하고 C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은 후 10일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