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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23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682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3.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C에게 610,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4. 6. 6. 확정되었다.

E은 2019. 8.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중 1/2인 30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20. 접수 제349877호로 2019. 9. 1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2019.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2020. 1. 30. F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F은 2020.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