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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노3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적정하며,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