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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2018. 2. 20.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18:5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간 뒤 피고인에게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이전에 쓰던 비밀번호로 열리지 않자 옆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빌린 후 그 망치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1개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8. 3. 16. 02:58 경 위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앞 범퍼 등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00:00 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교체한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회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등을 우산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2개를 손괴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403,3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4. 09: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를 옆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 내 이를 따지 던 중 위 사실을 알고 따라온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