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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66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리함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약 국 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E 빌딩 3 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 주 )F 의 허위 매출처에 납품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전문의약품을 빼돌리거나 누군가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및 스테로이드 제를 공급 받아 택배 등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2017. 3. 27.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G( 가명 H, I)에게 38회에 걸쳐 27,511,000원 상당, B( 가명 J) 및 A( 가명 K, L, H, M)에게 69회에 걸쳐 77,889,000원 상당, 그 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28회에 걸쳐 15,133,000원 상당 등 합계 120,533,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및 스테로이드 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7. 7. 8.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N 카페의 O ‘ 자유 게시판 ’에 ‘ 글루 타치 온( 백옥 주사), 리 포토 신, 신 델라 팝 니다’, 2017. 8. 6. 경 P ' 구인 구직‘ 게시판에 ’ 백옥 주사 신데 렐 라 주사 리 포토 신 마늘 태반 팝 니다‘ 라는 판매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