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수유리 보도방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D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유산을 찾아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D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어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도봉구 E빌라 나동 201호는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월수입이 변변치 않은 반면 매달 지출해야 하는 대출이자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역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3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소유인 서울시 도봉구 E빌라 나동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변변치 않은 반면 매달 지출해야 하는 대출이자가 많았으며, 위 빌라에 근저당권이 이미 많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