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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20세) 는 중국 국적 인자로 서로 연인사이이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9. 17: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10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이성친구와 문자를 했다는 이유로 500ml 물병 2개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샤워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 물에 2회 담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9. 20:00 경 위 E 호텔 1006호 샤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욕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모습을 4회에 걸쳐 사진으로 찍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서 있는 뒷모습을 4~5 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이해 능력이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나체까지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곧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