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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6나58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고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호필름, 기능성 필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4. 8. 64,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5. 4. 29. 124,7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015. 4. 8.자 물품대금은 2015. 4. 20.까지 전부 지급하였으나, 2015. 4. 29.자 물품대금은 그 중 72,37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물품대금 52,370,000원(= 124,740,000원 - 72,3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공급가가 시중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불공정한 거래였음은 물론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초기접착력 문제 등의 하자가 있어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에 매도한 탓에 피고에게 90,576,000원 상당의 손해 공급단가는 2015. 4. 8. 공급 당시 1㎡당 6,300원(9,000㎡ 공급), 2015. 4. 29. 공급 당시 1㎡당 6,500원으로 보이고, 판매가는 1㎡당 약 3,012원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총 수량 27,000㎡ 중 2015. 4. 8. 공급분 9,000㎡에 관한 손해액 31,392,000원[= (6,300원 - 3,012원) × 9,000㎡]과 2015. 4. 29. 공급분 18,000㎡에 관한 손해액 59,184,000원[= (6,300원 - 3,012원) × 18,000㎡]의 합계액인 90,576,000원(피고는 2017. 8. 8.자 준비서면에서 90,583,56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손해금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 발생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