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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8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298조 법정형 : 1월 ~10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강제 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3 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자수,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양형이 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