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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나793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6. 8. 11. 위 경매절차를 같은 법원 2016가단218217호 전세권말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현금 4,00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정9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2813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채무자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8217(본소), 2016가단228313(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7. 3. 27. D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1,424,65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1922)을 받았다.

다. 피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3.자 2011차5418호 지급명령에 기하여(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6. 9. 5. D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5,769,168,645원[청구금액 2,931,977,939원, 이자 2,837,190,706원(2011. 10. 21.부터 2016. 8. 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3846)을 받았다. 라.

그 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0,026,162원 중 39,604,491원을 피고에게, 421,671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0. 27. 배당기일에 피고의 채권액과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11.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7 내지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