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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10494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150,557원 및 그 중 31,807,618원에 대하여 2018. 5.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로부터 2016년식 미니쿠퍼D E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11. 2. 피고와 사이에 중고승용 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관 및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에 따라 위 약정 당일 그 대출신청관계자인 소외 F의 계좌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2.9%, 연체이율 연 25%;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이후 원고는 매월 초일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8. 5. 16. 현재 피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상환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무액은 합계 32,150,557원(= 미회수원금 25,766,395원 연체원금 6,041,223원 연체이자 342,9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32,150,557원 및 그 중 원금 31,807,618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