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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6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20세) 은 D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8:2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며칠 전 구매한 담배가 흡입이 잘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구매할 당시 사용한 카드를 던지며 교환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카드 결재 기에 승인이 안된다며 교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 씹할 년 아,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신용카드를 계산대에 던지고, 손으로 탁자를 치며 교환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분 정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데서 " 씹할 새끼야 씨발아 "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