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무효][미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2상, 682)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공2014하, 2123)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공2017상, 783)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1
원고보조참가인 2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대신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각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 제2항 , 제55조 제1항 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3.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②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실, ③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심 판시 별지 2.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4. 13. 위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④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고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