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006 | 상증 | 2007-11-26
국심2007중1006 (2007.11.26)
상증
취소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퇴직금이 있으며, 양도대금의 일부를 동생을 대신하여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생이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조심2012서1678
OOO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0.1.20. 증여분 증여세 312,83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0. 동생 방OOO으로부터 인천광역시 OOO 소재 OOO 주식회사(1982.11.15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5,000주(액면가액 10,000원이고, 전체 발행주식 230,000주의 28.26%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12,500천원(1주당 12,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동생 방OOO은 2000.7.20.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합계액인 6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방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14,613원으로 평가(쟁점주식 평가총액 949,845천원)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0.1.20. 증여분 증여세 312,83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8년간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면서 동생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회수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을처분청은 형제간의 거래라 하여증여로 보았으나, 평가액이 949,845천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형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812,500천원중 550,000천원은 종전에 동생에게 빌려준 자금과 상계한 후 나머지 대금 중 200,000천원은 동생이 1999.12.30. OOO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노OOO로부터 양수하면서 지급할 잔금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노OOO에게 어음(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외법인의 어음을 차용하여 발행)으로 지급하여 유상거래를 하였으며, 노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쟁점주식 양도 이전에 OOO 주식회사를 새로 인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동생 방OOO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줄 만한 자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대금이 방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방OOO이 가족회사의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이 1억원에 달하는 등 부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점, 개인 간의 주식양도거래를 법인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 2억원도 제시한 어음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관련 입증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청구인)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처분청)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동생 방OOO이 쟁점주식을 6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방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등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949,845천원으로 평가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동생 방OOO과 2000.1.20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방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812,500천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주식거래대금의 지급기일 확약서에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영수인 란에는 방OOO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동생 방OOO은 위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6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양도증서를 첨부하여 2000.7.2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방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유상거래가 아닌 무상거래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방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과 방OOO은 2007.11.1.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방OOO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청구외법인과 같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지인으로서 대부분 섬에서 건설공사를 해왔고, 자재나 골재대금, 선박운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형인 청구인에게2~3천만원씩 계속 빌렸으며, 이를 정산해 보니 모두 5억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형이 OOO를 퇴직하면서 건설업에 관심을 보이기에 청구외법인을 형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노OOO로부터 O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일부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과 상계하고 그 중 2억원은 형으로 하여금 노OOO에게 OOO주식회사 주식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을 하는 동생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주었고, 형제간이라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주식회사 주택사업부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여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으며, 쟁점주식 대금의 일부는 그동안 빌려간 돈과상계하였고, 동생이 잔금을 달라고 독촉하기에 청구외법인의 어음을빌려 2억원을 노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주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동생이 사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하도급입찰현장에 가보면 OOO주식회사를 인수한 동생도 입찰하러 나와 있는 등 서로 경쟁만 있었을 뿐, 동생이 하나도 도와주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 운영에 큰 곤란을 겪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재무상태도 좋았고, 공사금액이 26억, 17억에 달하는 큰 공사를 포함하여 많은 공사현장이 있었으나, 동생이 도와주지 아니하여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2001년 2월경 청구외법인을 최윤호에게 헐값에 매각하였다.
(5) 방OOO은 쟁점주식 양도일(2000.1.20.) 이전인 1999.12.30 노OOO와 OOO주식회사의 주식 및 운영권을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OOO 소유의 OOO주식회사 주식 120,000주를 330,000천원에 양수하기로 한 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주식 및 운영권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0.1.27 청구법인 명의의 어음금액을 2억원, 만기를 2000.5.15로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노OOO에게 지급하였다가, 당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0.5.8. 이를 회수한 후 다시 어음금액이 각 1억원, 만기를 2000.5.15.과 2000.5.20로 기재한 약속어음 2매를 노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새로 발행한 이들 약속어음은 기재된 만기일자에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에서 출금된 사실이 약속어음 부표 사본, 청구외법인 당좌예금 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노OOO가 OOO주식회사 주식양도대금 중 2억원을 방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2006년 12월경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8,000천원에 달하는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8년부터 2000년 OOO주식회사 주택사업부 퇴직 이전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근로소득이 약 82,517천원이었으며, OOO주식회사를 퇴직하면서 104,320천원의 퇴직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점, 오랜 기간 직장에 근무하여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고,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104,32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아파트 1채를 소유한 형에게 다른 건설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동생이 처분청의 평가금액이 949,845천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2억원을 동생을 대신하여 노OOO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방OOO이 국세심판관 회의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812,500천원)과 신고양도가액(650,000천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동생 방귀석이 형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