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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9 2015가단35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C 답 208㎡ 중 별지

1. 감정도면 표시

가. ㄱ, ㄴ, ㅁ, ㅂ, ㄱ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D 대 697㎡ 및 그 지상 주택과 C 답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답 447㎡ 및 그 지상 블록조 슬라브지붕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① 교회 사택 별지

1. 감정도면 중 A, B, ㄹ, A.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별지

2. 현장사진 중 전신주 뒤편 붉은 벽돌 건물)을 건축하고, ② 교회 사택 바깥 경계로 사철나무(별지 감정도면 중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및 시멘트 블록 담장(별지 감정도면 중 ㄴ,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설치하였으며, ③ 피고 건물과 시멘트 블록 담장 사이 빈 공간에 조립식 판넬조 창고(별지

1. 감정도면 중 ㄴ, ㄷ, B, A, ㅁ, 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5㎡ 부분, 별지

2. 현장사진 중 전신주 뒤편 샌드위치 판넬 부분)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철나무, 시멘트 블록 담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가) 부분 3㎡에 사철나무를 식재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 블록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철나무를 제거하고, 시멘트 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조립식 판넬조 창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건물과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