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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여, 27세)이 운행하는 F SM3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수의 행인과 차량 운전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 년아 어디 여자가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야 개같은 년아, 새파랗게 어린게 미쳤냐, 운전하지 말아라, 눈은 뜨고 다니냐, 눈은 어디다 뒀냐, 차 끌고 나오고 싶지 않게 해줄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인 G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112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