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20가단514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03,78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4.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