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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4 2020노3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제 1원 심 판시 사건과 관련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등,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다만, 2020 고단 37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