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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3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 500 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B 명의로 된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임의로 작성하고 위 주식을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1.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명의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 수량 : 500 주, 매매 단가 : 5,000원, 매매 가액 : 이 백오십만원 (2,500,000 원), 이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갑’ 과 ‘ 을’ 이 기명 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고, “ 양도 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G”, “ 양 수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호 ”라고 기재한 후, 양도 자란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10. 경 I 세무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남 인천 세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남동 세무서 ’에서 위조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남동 세무서’ 는 ‘ 남 인천 세무서’ 의 오기로 보이고, 증인 L의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I 시무 회계사무소 직원이 증권 거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남 인천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조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위조 문서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조 범의, 정당행위, 정당 방위, 자구행위,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