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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고, 피해자 B(52 세) 은 같은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6:4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삿짐을 옮기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부딪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하측 경부 염좌 및 과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