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노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