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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7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0:54 경 시흥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에서, 평소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 가명, 여, 42세) 와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 자를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감 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