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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1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3. 시간 불상경 경기도 광주시 C 건물 206동 501호에서 동거녀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8. 11:25경 광주시 E 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과 약 6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약 3개월 전 헤어진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였던 음식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포르테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내리치듯 집어던짐으로써 위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벽돌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던져 위 벽돌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1,635,19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벽돌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