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성주군 D에서 산업용 원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가지점에서,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로부터 3일에 1번 가량 총 20톤 상당의 폐합성수지 및 3톤 상당의 폐지를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