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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567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2:30 경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공항으로 운항 중이 던 아시아나 항공 OZ101 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C( 여, 25세) 이 자신을 응대하면서 한국어가 서툰 부분에 대해 제대로 국적을 확인하지 않고 일본인으로 짐작하고 일본어 세관 신고서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공보안법 제 46 조, 제 23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