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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운전자를 자신이 아닌 B로 지목하였고,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도주하였음을 주장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무죄 부분’ 제2항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