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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3 2016구단62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7. 5. B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전 1,509㎡(2002. 9. 11. 위 토지 중 235㎡가 E 전 23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4.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76,39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102,643,312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2016. 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977,410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2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374,248,000원이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