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4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4:2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세면장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B(25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