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같이 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은 피고 B이므로, 본인에게는 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스스로 책정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5. 18.부터 2019. 5. 17.까지의 월 임료는 1,568,81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9. 6. 17.까지의 월 임료는 1,573,2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573,270원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