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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주시 G, 2 층에 그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공사업 및 택지조성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이 자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주식회사 C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D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2015. 7. 17. 주식회사 C 명의로 취득한 제주시 I 임야 14,573㎡ (2016. 12. 21. 제주시 I, J, K로 분할되었다) 의 입목 제거 및 토지 형질변경 작업을 하기로 하고, 2016년 8 월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위 분할 후 I 임야 3,008㎡ 중 2,814㎡에서 자라고 있던 수량 미상의 소나무 등 입목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20㎡ 의 임야에 자라고 있던 수량 미상의 소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6년 8 월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제주시 I 임야 3,008㎡ 중 2,814㎡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입목 등을 벌채하고 절 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 및 석축을 쌓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20㎡에서 같은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