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로 약 11cm, 세로 약 8.5cm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 뾰족 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내리찍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