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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2고합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10: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6. 10:10경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 사거리를 안성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