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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544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H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9,073,412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7,0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4.9%, 연체이율 연 26.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망인이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2. 30. 기준 위 대출 원리금은 118,146,824원(원금 52,397,625원+연체이자 등 65,749,199원)이다.

나. 망인은 2014. 12.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E, I는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6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이로써 망인의 손자녀이자 E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332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7. 7.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9,073,412원(118,146,824원×1/2) 및 그 중 26,198,812원(52,397,625원×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위 기산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