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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77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12. 7.자 2015카확20066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