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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3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자 2012가단254894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4894호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잔금 청구소송(이하 '매매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제기하여 2013. 5. 22. 원ㆍ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내용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이 사건 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13. 8.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하기로 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매매대금 청구소송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7518호, 이하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3051호 사건에서 2015. 12. 16.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28,511,853원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 3,000만 원 중 대등액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913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