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0:38 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개포동 )에 있는 마을버스 05번 종점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 및 폭행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것 들아, 좆도 아닌 경찰관들 꺼져 버려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