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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20: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자를 배달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57,600원 상당의 피자 4개를 각 2개씩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5동 1501호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605호에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위 B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피자 2개가 들어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나머지 피자 2개를 배달하기 위해 위 B아파트 105동 1501호에 올라가자,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는 28,800원 상당의 피자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