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16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갑론] : 클레임대금을 보세공장에 환불한 것은 유상수출로 볼 수 없어 환급액 추징
[을론] : 최초 수출당시에는 유상수출이고, 물품대금의 반환 역시 통상적인 클레임이기 때문에 클레임대금에 대한 환급분을 추징할 수 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2-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건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항이므로,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에 근거한 유상수출 또는 무상수출 여부에 대한 검토실익은 없음.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서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등으로 보아 환급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1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보세공장에 공급된 물품인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