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합553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계약 기간을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내 2차선 이상 전 도로에 대한 노면 청소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 1. 계약 기간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후 계약 기간이 2011.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을 체결하였고, 2011. 4. 1. 다시 계약 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연장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3. 7. 1.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된 노면 청소 민간위탁협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용역명 : 덕양구 일원 노면청소계약 계약금액 : 1,958,690,100원 계약보증금 : 195,869,010원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1,958,69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계약기간 : 2013. 7. 1. ~ 2015. 6. 30. 위치 : 덕양구 관내 2차선 이상 전 도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책무) ①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피고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원고와 원고의 종사자간에 야기되는 노사문제는 원고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원고의 부담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비 ① 피고는 원고의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