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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1443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11,903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1.부터 2018. 10. 1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경 ‘C'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하는 피고와 AK 플라자 분당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다만,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대리점 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기간은 2015. 9. 14.부터 2016. 9. 13.까지 한다.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계약해지의 서면 통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단, 유통업체의 계약일이 틀릴 경우 유통업체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거래보증금

1. ‘을’의 관리소홀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재고손실, 위약금 등에 대한 채권보존 및 손해배상채무 위하여 ‘을’은 거래보증금 20,000,000원을 ‘갑’에게 거래 예치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에 의한 예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갑’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만 예수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며 매장 종결시점에서 ‘갑’과 ‘을’ 쌍방간 채권채무 정산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단, 이 기간 동안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9조] 수수료 지급

1.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 제품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비율(부가가치세 포함)은 판매가의 21%로 정한다.

2.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15일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정리 하고자 할 때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피해자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