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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87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 부동산’ 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해자 G( 여, 22세) 는 피고인을 통해 집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1. 15:00 경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이사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임차할 방을 보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가다가 피해자에게 " 예전보다 허리가 잘록 해지고 예뻐 졌다.

가슴도 많이 빠졌다.

"라고 말한 후 신호 대기 정차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부분으로 수회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밥을 먹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라는 음식점으로 가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카드를 줄 테니 사용하라. 외로 울 때나 주말마다 만나자. 너 오늘 우리집에서 재우고 싶다.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며 껴안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우산을 챙겨 주겠다며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까지 데리고 간 다음 사무실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 뽀뽀 한 번만 하자" 라며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 (J 부동산 사장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