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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3 2018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50 경 양주 시 양주 산성로 562에 있는 복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주 산성로 627에 있는 꼬끼오 생활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 취 정도 나 운전 거리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