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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2: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협성 그린 파크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3 미터 전진 후 다시 약 3 미터를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위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여 브레이크를 눌러 이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 앞에 있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이에 운전석으로 넘어가 운전석 방향 차문으로 내린 적은 있지만 이를 운전하여 전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진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가 전진할 당시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던 점, 위 자동차가 3미터 정도 전진하여 앞에 있던 택시를 충격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점( 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운전석 방향 차문을 열고 내리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