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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정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밭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C는 D 임야에 우사를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7:00경 위 우사 신축 현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굴삭기로 도로 바닥을 파고 바위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우사 신축현장으로 굴삭기 등 공사 장비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우사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사진, 현장 임장 사진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참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여수시 B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 중 굴삭기로 바닥을 파거나 바위를 놓아둔 부분이 평소 마을 사람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용되던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우사 신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상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에만 주목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관련 분쟁이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