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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5 2015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6. 20:41경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2008고단835호), 약식명령(2013고단98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운전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얼마든지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일부가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