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3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9,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AH와 AD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의 처남을 I 지하철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의원에서 퇴직한 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각종 사업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억 7,6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